연말정산이란 소득세를 계산하고 정산하는 일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이때 내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세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내는 소득세는 본인이 원하면 적게 낼 수 있고 반대로 많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적게 낸다고 좋을 것도 없고 많이 낸다고 나쁠것도 없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소득세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될 금액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022년도 매월 급여에서 30만원씩 총 36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그 다음해인 2023년 1~2월에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2022년도 소득세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360만원의 소득세를 기납부한 경우 60만원을 돌려받고 240만원의 소득세를 기납부한 경우 6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연말정산이란 본인의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서 세금을 덜 냈다면 납부하고 더 냈다면 돌려받는 작업이다.

소득세 계산법

소득세 계산방법을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연말정산

각 항목별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번 항목은 소득에서 소비된 것들을 공제하는 작업이다.

예를들면 매월 급여에서 냈던 4대보험료, 매월 납부했던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2번 항목은 1번 항목에서 계산된 과세표준 소득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작업이다.

3번 항목은 계산된 소득세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을 공제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IRP, 연금저축에 입금한 돈이 있다면 일정비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나 의료비도 일정비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소득 계산예시

근로소득공제표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소득

소득세 계산예시

산출세액
소득세

결정 소득세 계산예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

소득세 계산 예시에서 봤듯이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세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30~40%까지 사용하면 거의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주담대 이자는 보통 500~1500만원 사이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셋째, 교통비는 사용금액의 40%, 소득공제액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연 250만원까지 교통비로 지출하면 최대한으로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대 700만원 입금액까지 입금액의 약 15%인 100만원 정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은 보험료 100만원까지 12%인 1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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