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확인서란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을 시군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서류로서 발급시 매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군구에서 평가한 가격이 나온다.

나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이 서류가 필요했다.

서울을 제외한 시군구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고 신청시 방문수령 장소로 선택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신청 및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에 접속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정부24 검색창에 공동주택을 검색하면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

3. 아래와 같이 생긴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가격기준연도를 2021~2022로 설정하면 2021년 1월1일 기준 가격과, 2022년 1월1일 기준 가격 두개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 나오게 된다.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수령할 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하면 되는데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만 가능하고 수령기관은 방문수령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를 선택해주면 된다.

수령방법

5.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의 처리상태가 접수 상태이면 아직 방문수령 불가한 상태이고 전송완료 또는 처리완료 상태이면 선택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완료했다고 이야기 하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받을 수 있다.

보통 오전에 신청했다면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처리완료되고 오후에 신청했다면 빠르면 당일 업무마감전이나 다음날 오전에 처리완료된다.

공동주택가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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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명의로 해야 한다.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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