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보기
직장에 다니다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경우 소득이나 자산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준비물
1. 가족관계증명서
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온라인 신청 방법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및 개인 비회원 로그인
로그인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명의로 해야 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아래 메뉴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시에만 보임)
3.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부양자의 사업장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자동으로 기입돼있다.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입력하면 된다.
- 취득부호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직장상실등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 취득연월인은 직장상실인 경우 직장상실로 인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취득일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 결과 확인
민원신청 > 민원처리현황 조회에 접속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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